'가주 개솔린 차량 판매 금지법' 폐기…양원 통과…대통령 서명 남아
연방 상원이 가주가 2035년까지 개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연방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상원 결의는 가주뿐 아니라 전국의 전기차 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외에도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가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의 자동차 시장을 합치면 전국의 약 40%에 해당한다. 다만 향후 장기 법적 분쟁도 전망됐다. 가주 정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연방 정부와의 소송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공화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우회하는 복잡한 절차를 동원해, 단순 과반수 표결만으로 해당 주의 정책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상원이 자체 규칙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60표의 찬성 없이도 가주 배출가스 규제를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번 상원 표결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주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원의 기본 운영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훈식 기자개솔린 금지법 대통령 서명 개솔린 차량 금지법 폐기